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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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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촌은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사용되는 행정 구역 단위이다. 일본의 촌(村)은 시(市)·정(町)과 함께 시정촌을 이루며, 대한민국의 면(面)에 해당한다. 촌의 인구는 1만 명 이하가 일반적이나, 일부 촌은 3만 명 이상이 되기도 한다. 촌의 읽는 법은 자치단체에 따라 '손(そん)' 또는 '무라(むら)'로 정해진다. 중국의 촌(村)은 촌급 행정 단위로, 대한민국의 리(里)에 해당하며, 도시 지역에는 사구(社区)가 설치된다. 촌에는 촌민위원회와 촌민소조가 설치되어 커뮤니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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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행정 구역)
지도 정보
일반 정보
유형지방 정부 단위
범위국가의 하위 단위
시, 군, 구의 하위 단위
역사적 맥락
기원자연촌락 또는 행정 구역의 필요에 따라 형성
한국의 촌 (행정 구역)
법적 지위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리
기능읍, 면의 하위 행정 단위
임명이장이 촌의 행정 업무를 수행
일본의 촌 (행정 구역)
법적 지위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
역할정촌과 폐지된 정촌이 존재
참고정령 지정 도시의 행정 구 아래에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촌이 존재
같이 보기
관련 항목정 (町)
리 (里)
취락
지방 자치
지방 정부

2. 한국

한국에서 '촌(村)'이라는 행정 구역 단위는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나 일상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작은 마을 단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현대 한국의 행정 구역 체계에서는 대체로 면(面) 아래의 리(里)가 전통적인 '촌'의 개념과 가장 유사하다. 리는 다시 여러 개의 반(班)으로 나뉘기도 한다.

3. 일본

'''촌'''(村|손일본어 또는 村|무라일본어)은 일본지방공공단체의 일종으로, ·과 함께 시정촌을 구성하며 서로 동격이다. '~촌(村)'의 읽는 법은 〜村|손일본어 또는 〜村|무라일본어 중 각 자치 단체에서 정한다.

최근 시정촌의 합병 정책으로 인해 촌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일부 도도부현에는 촌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다. 촌의 인구는 대부분 1만 명 이하이지만, 오키나와현요미탄촌이바라키현도카이촌처럼 인구가 3만 명을 넘는 경우도 있다.

3. 1. 역사

근대화 이전의 "촌(村)"은 '''자연촌'''(自然村)이라고도 불리며, 생활의 장이 되는 공동체의 단위였다. 에도 시대에는 '''백성''' 신분의 자치 결집 단위였으며, 중세의 총촌을 계승했다. 에도 시대에는 이러한 자연촌이 '''6만 개 이상'''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세 초기의 영주가 장원 공령과 그 하부 단위인 묘전을 영지의 단위로 삼았던 것에 비해, 전국 시대나 에도 시대의 영주는 촌(村)이나 정(町)을 영지의 단위로 삼았다.

에도 시대의 백성 신분은 주된 생업이 농업, 수공업, 상업 중 어느 것이든, 촌(村)에 석고를 갖고 영주에게 연공을 납부하는 형태로 권리 의무를 승인받은 신분 계층을 가리켰다. 이는 도시부의 자치적 공동체 단위인 정(町)에 상당했지만, 촌(村)인지 정(町)인지의 구분은 종종 영주층의 자의에 의해 결정되어, 실질적으로 도시적인 공동체임에도 "촌(村)"으로 지정된 곳도 많았다.

근현대의 '''대자'''(大字)라고 불리는 행정 구역은 거의 과거의 자연촌을 계승하고 있으며, 자치회(지구회·정내회)나 소방단의 지역 분단 편성 단위로서, 지역 자치의 최소 단위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면이 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앙 집권화를 위해 자연촌의 합병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하여, 과거의 '''촌(村)'''이 몇 개 모여 새로운 "촌(村)"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자연촌"과 대비하여 '''행정촌'''(行政村)이라고도 한다.

3. 2. 현대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정촌을 기초적인 지방 공공 단체로 규정한다. 시정촌은 광역적인 지방 공공 단체인 도도부현과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시정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町)과 촌(村)의 기능이 완전히 동일한 반면, (市)와 정촌에서는 지방 의원의 정수나 복지 사무소에 관한 규정 등 법령상 그 기능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촌(村)'의 읽는 법은 村|そん|손일본어 또는 村|むら|무라일본어 중 각 자치 단체에서 규정한다. 가고시마현에서는 '손'과 '무라'가 혼재하고, 돗토리현·오카야마현·도쿠시마현·미야자키현·오키나와현에서는 '손'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그 외의 도도부현에서는 '무라'로 통일되어 있다. 단, 촌민(村民|そんみん일본어), 촌립(村立|そんりつ일본어)과 같은 복합어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발음으로 읽힌다. 과거 도쿄도에 있었던 니이지마혼무라(新島本村일본어)는 촌 내 지명인 혼무라(本村|ほんそん일본어)와의 혼동으로 '니이지마혼손'으로 잘못 읽히는 경우가 있어, 1992년 4월 1일에 니이지마촌(新島村|にいじまむら일본어)으로 개칭되었다.[1]

최근에는 시정촌의 합병(헤이세이 대합병 등)을 유도하여 촌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현 내에 촌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 2019년 2월 기준으로 일본에는 183개의 촌이 있다.

촌의 인구는 대부분 1만 명 이하이지만, 오키나와현요미탄촌이바라키현도카이촌은 인구가 3만 명을 넘어 (町)으로 승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촌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인구가 적은 촌은 도쿄도아오가시마촌으로 주민 수는 183명에 불과하다. 2014년 1월 1일에는 이와테현의 다키자와촌이 다키자와시로 승격하였다.

일본의 촌은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지위상 (面)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촌 목록 (2023년 1월 1일 기준)'''



* 표시는 원본 소스에는 촌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재는 정(町)으로 승격된 지역임. (예: 고치현 오토요정, 아오모리현 요코하마정)



촌이 12개 이상인 현
촌 수촌 이름 (일부)
나가노현35촌기지마다이라촌, 노자와온센촌, 사카에촌, 오가와촌, 다카야마촌, 가와카미촌, 미나미마키촌, 미나미아이키촌, 기타아이키촌, 아오키촌, 지쿠호쿠촌, 이쿠사카촌, 야마가타촌, 아사히촌, 기소촌, 오타키촌, 오쿠와촌, 마쓰카와촌, 하쿠바촌, 오타리촌, 미나미미노와촌, 나카가와촌, 미야다촌, 아치촌, 히라야촌, 네바촌, 시모조촌, 우루기촌, 덴류촌, 야스오카촌, 다카기촌, 도요오카촌, 오시카촌, 하라촌
홋카이도21촌신시노쓰촌, 시마마키촌, 맛카리촌, 루스쓰촌, 도마리촌, 가모에나이촌, 아카이가와촌, 시무캇푸촌, 오토이넷푸촌, 도요토미*, 사루후쓰촌, 니시오콧페촌, 나카사쓰나이촌, 사라베쓰촌, 쓰루이촌, (이하 북방 영토**) 시코탄촌, 도마리촌, 루요베쓰촌, 루베쓰촌, 샤나촌, 시베토로촌
오키나와현19촌구니가미촌, 오기미촌, 나키진촌, 온나촌, 기노자촌, 히가시촌, 이에촌, 이헤야촌, 이제나촌, 요미탄촌, 기타나카구스쿠촌, 나카구스쿠촌, 도카시키촌, 자마미촌, 아구니촌, 도나키촌, 기타다이토촌, 미나미다이토촌, 다라마촌
후쿠시마현15촌오타마촌, 덴에이촌, 히노에마타촌, 기타시오바라촌, 유가와촌, 쇼와촌, 니시고촌, 이즈미자키촌, 나카지마촌, 사메가와촌, 다마카와촌, 히라타촌, 가와우치촌, 가쓰라오촌, 이타테촌
나라현12촌야마조에촌, 소니촌, 미쓰에촌, 아스카촌, 구로타키촌, 덴카와촌, 노세가와촌, 도쓰카와촌, 시모키타야마촌, 가미키타야마촌, 가와카미촌, 히가시요시노촌



* 표시는 원본 소스에는 촌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재는 정(町)으로 승격된 지역임. (예: 홋카이도 도요토미정)

** 북방 영토는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촌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나가노현이며, 그 다음은 홋카이도, 오키나와현 순이다. (단, 홋카이도의 촌 수에는 북방 영토의 6개 촌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외하면 오키나와현이 2위가 된다.)


'''지명에 남은 '촌' '''

(市)나 (町)이 과거의 촌(村)을 흡수 합병하면서, 행정 구역 단위는 아니지만 지명으로서 '촌(村)'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4.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촌'''(村|cūn중국어)은 촌급 행정 단위의 하나인 '''행정촌'''(行政村|xíngzhèngcūn중국어)을 의미한다.

4. 1. 특징

'''행정촌'''(行政村|xíngzhèngcūn중국어) 또는 '''촌'''(村|cūn중국어)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촌급 행정 단위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에는 '''사구'''(社区중국어)가 설치되는 반면, 촌락 지역에는 촌이 설치된다. 이는 한국의 (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촌에는 촌민위원회(村民委员会)가 설치되어 공식적인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촌 아래에는 더 세분화된 단위인 촌민소조(村民小组중국어)가 존재하기도 한다.

촌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 구역으로는 내몽골 자치구에만 있는 가차(嘎查중국어)와 칭하이성에만 있는 목위회(牧委会중국어)가 있다.

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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